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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2  사업자통관 / 대행통관 원산지 표시기준(세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27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사업자통관 및 대행통관 시 스티커작업으로(Made in China) 가능하던 원산지표시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 드립니다.

정상적인 원산지 표시기준은 제품에 각인이나 인쇄로 작업되어야 하며 지워지면 안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세관에 스티커 형태로 되어진 원산지표시 제품이 많이 입고되었고 

한꺼번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발생될 클레임이 많아 조금씩 계도기간을 두고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스티커로 원산지 작업 후 세관에서 원산지 표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세관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 진행시 수량에 상관없이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고트레이드도 봉제/도장(불멸잉크)/한글표시사항 등 추가로 원산지를 작업하여 출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작업에 따른 비용과 작업기간이 발생됩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스티커로 한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준에 맞지 않는 표기 방법이오니 제품에 맞게 봉재/인쇄/도장 등으로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발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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