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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9  해외 구매대행사업자 등록 및 구매대행 판매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0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관세청 공지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신고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희망 등록 :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신고 가능


 관세청 공지사항 참고 / 첨부파일 참고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1.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안내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 됩니다.


관세청블로그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


2. 판매가의 상세 내용 표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할 시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 포준 약관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82499&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 포워딩, 온라인(오픈마켓,쿠팡 등)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링크된 정보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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