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관세청 공지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신고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희망 등록 :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신고 가능
관세청 공지사항 참고 / 첨부파일 참고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1.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안내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 됩니다.
관세청블로그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
2. 판매가의 상세 내용 표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할 시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 포준 약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 포워딩, 온라인(오픈마켓,쿠팡 등)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링크된 정보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