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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1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 관련 세관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30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최근 목록통관 진행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해 

세관 민원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며,


이에 세관에서는 민원 유입 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합니다.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등록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개인통관부호 전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즉시

과태료 대상: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유로 세관 민원 접수된 건

예상 과태료: 대략 10만원(세관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일반수입신고 대상: 일반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부과 비대상(세관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


과태료는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세관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만 금액 확인이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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