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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6  - 중요공지 - 세관 합산과세 면제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7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제품 합산과세 변동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은 2022년 11월17일(목) 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구매대행) 

물품에 대한 합산 과세를 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 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면세 가능


목록통관의 경우 상단에 안내 해 드린 것과 같이 처리가 되지만 

간이통관(다량의 수량,150불 이하)의 경우 같은 날 입항 시 해외 구매내역(구매일 포함)

소명자료로 제출 하여야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추후 세관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공문 및 첨부파일 필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위고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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