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01 부터
외국인들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를 사용하여
통관이 가능했지만 10월 1일부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시 취하 처리 됩니다.
외국인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시어 구매 및 접수진행 부탁 드립니다.
9월 30일 세관 입고건 까지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월 01일 세관 입고건은 필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