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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3  - 수입통관 - 2023.10.1 외국인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

2023. 10. 01 부터 
외국인들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를 사용하여 
통관이 가능했지만 10월 1일부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시 취하 처리 됩니다. 

외국인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시어 구매 및 접수진행 부탁 드립니다. 

9월 30일 세관 입고건 까지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월 01일 세관 입고건은 필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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