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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3  - 세관/통관 - 필독!! 세관 허위신고 / 금지품 입국에 대한 처벌조치 강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3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2024년 6월 1일 부터 세관에 입국되는 제품중 허위신고 및 수입 금지품목 입국 시 처벌조치가 강화 됩니다.


하단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특히!! 허위신고(상품명,신고가격 등)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이 시행 될 예정 입니다.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접수 시 정확한 정보 입력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세관은 허위신고(공제후 자료제공 허위신고 포함) 및 금지품 입국에 대한 처벌조치 


위반 과태료 기준: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 4회 이상 5천만원

이번 처벌조치는 *20240601 *부터 시행됩니다.


육류, 계란, 우유 및 생과일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모조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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