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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5  - 필독공지 - LCL / FCL 사업자 출고 건 나무제질 제품 출고 시 식물검역 필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4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위고트레이드 입니다. 


나무 포함 제품 수입 규정 변경 안내 (LCL / FCL 대량구매)

중국에서 나무(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 중국 해관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 나무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중국 판매자가 퇴세를 진행하고,

- 중국 공장에서 상검을 받은 후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만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처럼 서류 없이 출고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검 관련 참고 사항
본 규정은 2024년 11월7일 부터 적용되었으나 최근 검사가 강화 되었습니다. 
상검 서류 없이 진행하다 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벌금은 화주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안내 사항

- 중국 공장에서 직접 처리 가능할 경우 (권장)
  중국공장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 중국 공장에서 퇴세와 상검을 모두 진행한 후 정식 통관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중국 공장의 명의로 수출이 진행되기에 필히 상검 후 발행되는 검역서류(植物检疫证书) 와 통관서류(报关资料)
  배송대행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함께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 발주 시 해당 내용을 필히 공장과 확인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 하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 1:1게시판과 회원님 전용 위쳇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 공장 처리 불가 시 (대안)
  위고트레이드를 통해서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을 신청 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과 소통을 해야 하기에 필수로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을 신청 해 주세요 
  사전에 미리 저희쪽에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및 검사예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상검 대행업체 의뢰 
  상검 완료 후 서류발급 및 수출 진행 

- 검사 소요기간 
  검사 및 서류발급 정상 근무일 기준 7일~10일 

- 검사 비용
  검사비용은 2,200위안(한화 약 50만원) 이며 운임과 함께 한국에서 청구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와 회원님 개별 위쳇으로 문의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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